[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재무제표의 오류나 부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적정' 의견을 냈던 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A건설사가 B회계법인을 상대로 "잘못된 감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5일 밝혔다.
A사는 2011년 다른 건설업체 C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고 공사대금 가운데 9억7000여만원을 어음으로 받았으나 C사가 경영 악화로 법정관리를 받게 되며 어음 지급이 거절됐다.
A사는 B회계법인이 과거 C사에 대한 재무감사 과정에서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재무제표가 표시되고 있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C사가 다른 회사에 30억원을 빌려줬다가 회수하지 못하게 됐는데도 재무제표에 이를 '매출채권'으로 표시하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B회계법인이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이 사후적으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부적절하게 했다거나 감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회계법인의 역할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면서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양호함을 보장하거나,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이 없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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