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화훼 농가를 방문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6일 경기도 화성시 팔단면 세제난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탁금지법이 9월28일 시행으로 인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소비자 수요에 맞는 상품개발,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판촉 화대 등 화훼 소비위축 방지와 수요확대 등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화훼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꽃은 기호품으로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국민 1인당 화훼소비액은 9년간 33% 감소했다. 소비 감소에 따라 지난 8년간 화훼농가는 32%, 생산액은 27% 줄었다.
특히 부정청탁법 시행 이후 소비선물·경조화환 등 소비 비중이 84.5% 가량 줄어 약 1452~1695억원의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화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온실 구축 및 시설개선 지원, 신품종 개발·보급,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꽃 소비촉진을 위한 꽃 생활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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