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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워크레인 무단 점거, 미신고 옥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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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집회' 해당, 사전에 집회신고해야…"공공 안녕질서 해 끼칠 상황 예견가능성 있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사장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해 플래카드를 내걸고 주장을 펼치는 것은 옥외집회에 해당하므로 경찰서 집회신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와 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씨 등은 2014년 3월 부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한 후 '다단계하도급철폐 직접고용쟁취'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당해고철회와 단체교섭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 "타워크레인 무단 점거, 미신고 옥외집회"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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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근로자들이 타워크레인 주변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자 오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던져 작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다.


1심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씨 등은 "플래카드를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옥외집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해고철회'와 '단체교섭'이라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타워크레인에 모인 행위로 위 법률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한 후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당해고철회 등을 요구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예견가능성이 있어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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