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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고객에게 음식점이 홍보 문자 보내면 '개인정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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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사이버민원센터 상반기 접수 민원 총 20.2만건
배달앱 고객 개인정보로 음식점 홍보하거나
부동산 입주예정자 개인정보 부정이용 사례 등 적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118사이버민원센터로 접수된 민원 중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10건 중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입주예정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부정 이용 사례도 적발됐다.

3일 인터넷진흥원의 118사이버민원센터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9만7268건, 이중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2만5192건으로 26%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민원 총 20만2000건 중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총 5만1633건(26%)이었다.

2분기 동안 '개인정보 침해 신고포상제'를 통해 접수된 배달앱 관련 신고는 총 33건, 부동산 업체들의 불법 수집·이용 사례는 총 46건이었다.


배달앱 주문 접수 때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음식점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홍보 문자를 발송하거나 부동산들이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매매·이사업체 홍보 등으로 부정 이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포상제'는 국민이 직접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여권번호 등) ▲방치정보(미관리·미파기 개인정보) ▲과잉정보 ▲탈취정보(불법 유통한 개인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KISA에 신고하는 제도다. 전문심사원이 접수된 신고 사례를 공익성, 파급성, 시급성 등을 평가해 분기별 우수신고자를 선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신고 사건에 대해 상담·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대상인 14건에 대해 경찰과 행정자치부 등에 처분을 의뢰했다. 경미한 침해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와 절차개선, 사업자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18로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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