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까지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4일 용역발주
우수건축자산 등록제·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건축자산 체계적 관리"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가 한옥과 같은 건축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한다. 내년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를 실시하고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지정해 서울내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시는 오늘 4일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발주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용역업체가 지정되는 9월 본격적인 착수에 돌입, 내년 9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건축자산은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사회·경제·경관적 가치가 있거나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시는 용역을 통해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서울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우수건축자산 지정·관리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한옥 진흥방안 등 구체적인 건축자산 관리방안이 포함된다.
시는 서울의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미래유산(문화본부)', '근현대건축자산(도시재생본부)' 등 각 부서별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건축자산을 아우를 수 있게 된다.
내년 초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건축자산 소유주가 시에 등록 신청을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 건폐율, 높이제한 등 관계 법령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또 심의를 통해 비용의 일부(최대 1억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수건축자산으로 인증하는 현판도 받는다. 시는 등록제 시행으로 그동안 관련 법령에 저촉돼 쉽지 않았던 리모델링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9월 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북촌 등 기존 한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건축자산진흥구역'이 지정된다. 건축자산진흥구역은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단독 또는 서울시의 다른 사업과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기반시설 정비를 포함한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을 수립, 시행하게 되고 필요할 경우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 우수건축자산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설치기준, 건폐율, 높이제한 등 관계 법령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우수건축자산 지정이 개별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한 점적인 관리수단이라면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은 범위를 넓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인 관리수단"이라며 "두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서울의 가치 있는 건축자산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시는 한옥마을 신규조성 대상지에 대한 검토와 한양도성 주변 한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옥마을의 공공디자인(가로등, 우편함, 맨홀 덮개 등에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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