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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김영란법 선물·식사 가액 부처별 이견 확인..협의회 통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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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법제처는 2일 농림축산식품부 요청대로 김영란법 시행령안 논의를 위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익현 행정법제국장 주재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제처는 "수수 가능한 음식물 등의 가액 기준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부처별로 판단이 다르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법제처 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쟁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은 실무협의회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공무원 행동강령(2003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축산업계 및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청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등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 내수침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익위는 "유관 업계를 포함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기준으로 청렴한 사회 구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시행령상의 식사 및 선물 금액 기준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농식품부 등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이 협의회는 법리적 사안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사안이 아닐 경우 국무조정실 등으로 조정 업무를 넘기게 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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