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영리행위 규정도 정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교사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법률 내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만큼 교원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법률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는 교육공무원은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모든 교원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오는 9월28일 법 시행에 앞서 검토 작업을 마치고 교육부 차원에서 일선 학교에 관련 내용을 안내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원의 영리 행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최근 학원에 교재용 문제를 판매한 교사들의 사례를 포함해 관례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행위를 했던 사례들도 정리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부정청탁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서울교육청은 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예상되는 위반 사례 등을 다룬 연수 자료를 제작해 산하기관에 배포하고 시행령이 확정되면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도 법 취지에 맞게 다듬을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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