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수원시는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이 확정되면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시행령 내용에 맞게 행동강령 개정 규칙안을 추가로 손질한다. 수원시는 지난 2월26일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수원시는 규칙개정뿐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청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8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시청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교육을 하고, 12일에는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같은 교육을 하기로 했다.
또 청탁금지법 교육 교재를 이달 중 발간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게 배부하고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렛도 제작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아울러 감사관을 청탁금지 담당관으로 지정해 교육 및 상담, 신고내용 처리와 내용 조사, 수사기관에 통보 등 업무를 맡겼다.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역할을 하는 청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원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30일까지 수원시 모든 공무원에게 청렴한 공직생활을 유지하고 공직감찰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청렴 주의보'도 발령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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