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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해운대 교통사고, 제도 미흡이 불러온 예고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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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해운대 교통사고, 제도 미흡이 불러온 예고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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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뇌전증 환자가 야기한 해운대 교통사고와 관련 "해운대 교통사고, 제도 미흡이 불러온 예고된 사고"라며 관계당국의 대책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사고가 난 부산 해운대구갑이 지역구이다.

하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사고가 ‘제도 미흡이 불러온 예고된 사고’였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당뇨나 치매, 뇌전증 등이 확인되면 즉각 면허를 취소하고 있으며, 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가 있어야 면허를 주는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증 치매’나 ‘뇌전증’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운전면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번 사고는 사실상 국가적 방치 상태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어 "본 의원은 이번 사고가 일어난 곳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의 최종 목표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중증 치매나 뇌전증 등의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선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식으로 운전면허를 정지시켜야 하는 질병의 종류와 기준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기준이 결정되면 의료기관(일선 병원, 국민건강공단)은 면허발급기관(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에 해당 명단을 통보해 일차로 대상자의 운전면허를 긴급하게 정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사람은 추가 정밀검사를 통해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받아 면허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음.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안전함을 확보하면서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이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나 병력노출로 인한 또 다른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나 면허발급기관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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