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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철퇴]정부, 32개 차종 인증취소…과징금 1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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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철퇴]정부, 32개 차종 인증취소…과징금 1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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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배출가스 인증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에 대해 32개 차종의 인증을 취소하고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증취소 차량은 즉시 판매가 정지되지만, 리콜(결함시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 불법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이날 자로 폭스바겐 측에 사전통지했다. 과징금 상한액은 개정법률에 따른 차종당 100억원이 아닌 10억원이 적용됐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측에 내려지는 것"이라며 "기존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정지, 중고차 거래제한과 같은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2009년부터 올 7월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이다. 청문과정에서 폴로 5 FL 1.4 TDI BMT 차종은 소음 성적서 위조차량에서 제외됐다.


과징금 부과율은 3%, 과징금 상한액은 차종 당 10억원이다. 32개 차종 가운데 소음 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2만6000대)은 현행법 상 관련조항이 없어 제외됐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의 경우, 7월28일부터 100억원으로 상향됐으나 폭스바겐측이 법 개정 이전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개정 이전 기준(10억원)이 최종 적용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인증취소 차량 가운데 A5 스포트백 35 콰트로 1개 차종(3개 모델)에 대해 소프트웨어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해당 차종은 작년 10월부터 실시한 수시검사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수시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홍 과장은 "나머지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이 아니므로 리콜 대상이 아니지만,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한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해 부품결함이 발견될 경우 리콜명령을 추가로 내리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향후 폭스바겐 측이 해당 차종에 대한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뿐 아니라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또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하면 정부법무공단 외 민간 법무법인까지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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