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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노예’ 농장주 부부 사전 구속영장 신청…19년간 강제 노역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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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노예’ 농장주 부부 사전 구속영장 신청…19년간 강제 노역시켜 고씨가 일했던 축사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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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경찰이 지적장애인 고모(47)씨를 19년간 ‘축사 노예’로 강제 노역시킨 혐의로 농장주 부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 청원 경찰서는 1일, 고씨에게 19년간 강제로 일을 시키며 소 축사 쪽방에서 생활하게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청주 오창의 농장주 부부 김모(68)씨와 오모(62·여)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19년 전인 1997년, 양돈농장에서 일하던 고씨를 오창 농장으로 데려와 강압적으로 축사를 관리하게 하고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지내게 했다.

이러한 부부의 만행은 고씨가 지난 12일 축사를 탈출, 경찰에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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