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차량용 방향제 산도깨비의 '에티켓'과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 섬유탈취제' 등 2개 제품이 수거 권고 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58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MIT(2-Methyl-3(2H)-isothiazolone·메틸이소치아졸논)와 에틸렌글리콜의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이들 2개 제품에 수거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에티켓에서는 MIT가 0.0094%, 컨센서스 섬유탈취제에서는 에틸렌글리콜이 0.3072% 각각 검출됐다. 환경부가 설정한 MIT의 방향제 함량기준은 0.0037% 이하로, 에틸렌글리콜의 탈취제 함량기준은 0.2489% 이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도깨비는 작년 1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에티켓 방향제 생산도 이미 중단했다"며 "이미 판매된 제품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 공지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부터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수거 등 조치결과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장감시원 62명을 활용, 온·오프라인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 여부를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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