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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년 못 채우고 일시금만 받아…노후위해 반납·임의계속가입 활용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국민연금 10년 못 채우고 일시금만 받아…노후위해 반납·임의계속가입 활용해야 국민연금공단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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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사람이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11년 13만6628명에서 2012년 17만5716명, 2013년 17만9440명 등으로 올랐다가 2014년 14만6353명으로 약간 꺾였지만 2015년 17만9937명으로 다시 불어나 18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4월까지 6만9110명으로 6개월도 안됐지만 벌써 7만명에 육박했다.

이 같은 현상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이 안돼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하거나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 상실 등의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것.


연금 당국은 이들이 반환일시금 대신 노후에 매달 연금으로 받아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반납제도'를 통해 과거에 일시금을 받아갔던 돈을 국민연금공단에 반납,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실제로 급격한 고령화의 여파로 국민연금이 주요한 노후보장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최근 들어 반납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반납신청자는 2011년 10만2759명에서 2012년 11만3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6만8792명으로 급락했지만 2014년 8만415명으로 반전하고서 2015년에는 10만2883명으로 올랐다.


'임의계속가입'장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맞추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한 가입자가 가입 기간을 연장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65세에 이를 때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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