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솔루션 상담센터 통해 현재까지 209건 상담 및 분쟁조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의 2015년 부동산매매거래량이 1만2085건으로 서울시 거래량 (12만건)의 10%에 해당했다.
또 서울 자치구 중 최다를 기록했다.
올 7월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26일 현재 1205건이 신고 돼 전년 7월 거래량(1175건)을 넘어서며 7월 거래량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많은 만큼 관련 분쟁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부동산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부동산 민원 솔루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95건을 포함해 2014년10월부터 209건의 분쟁에 대해 솔루션 상담을 통해 해결 또는 방향제시를 해 주었다.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불편신고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계약 분쟁 상담이 29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밖에 중개보수, 무료중개서비스, 공유토지분할, 부동산 계약 완료 후 알게 된 곰팡이 또는 누수발생의 책임소재,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소유자정리 문의, 토지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상담사례가 있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불편신고의 내용은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완성 후 발생한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 사이에 감정 대립이 커져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 상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또 계약자들은 부동산 물건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입회 아래 매매 또는 임대계약서를 작성, 중개물건확인?설명서도 교부받아야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으로 구청에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정보과(☎2116-3620~362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