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 임대주택 입주민 등 취약계층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LH 마이홈센터를 찾는 고객이 법률상담을 요청할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법상 보호대상자 등은 무료소송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29개 한국가정법률 지역상담소에선 법률상담과 함께 LH 임대주택 소개가 가능해지며, 노숙인 등 단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LH 출장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법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LH는 이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도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체결했다. LH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을 활용하여 문화커뮤니티 사업을 발굴·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신동철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절실한 법률문제 해결과 문화생활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주거복지서비스를 더욱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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