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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융씨의 고민타파]차량 도난 당해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김 모씨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와 차를 타려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차가 없어진 것이다. 이에 그는 경찰서에 도난 사실을 알리고, 보험사에 신고했다. 그는 도난 당한 자동차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차량도난 신고 후 30일이 지나도록 차를 찾지 못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차안에 있던 귀중품이나 카 오디오 등 차 외 부속물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보상금을 받은 후에 자동차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보상금과 자동차 중에 선택하면된다. 자동차를 원하면 차를 돌려받은 후 보상금을 반납하면 된다. 만약에 차량이 파손되어 있다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에 가입된 경우는 도난된 차가 파손됐을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 주인의 과실로 차 문을 열고 가던지 열쇠를 차 안에 둔 채 자리를 비운 경우, 주차 지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운 경우 등 본인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료 할증이 진행되지 않는다.


발렛파킹 시 주차요원의 운전미숙으로 차가 파손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이 주차요원에게 발렛파킹을 요구하면 자동차 키를 건네면, 차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 업체에서 배상 책임을 해줘야하며, 업체는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한 후 주차요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자에게 차를 맡겼을 때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져야 하까요. 대리운전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운전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운전자가 책임을 모두 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전에 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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