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이재명";$txt="이재명 성남시장(왼쪽)이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size="550,366,0";$no="201607290919135820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서울)=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요청하면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8일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 강제종료 방침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석태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지방문한 자리에서 "특조위에서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다면 성남시 공무원들을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 제21조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도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장소 및 인력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시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의 일이 없고, 특히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길은 세월호 진상규명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인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조위 조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지금 당신들이 안전한 것 같지만 당신들의 후손, 가족들도 다 이 부조리한 세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특조위 진상조사 강제종료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위원장은 "특조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진상조사인데 정부가 6월30일자로 진상조사 활동을 정지시켰다"며 "평소 이재명 시장이 세월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고, 지금도 시청에 세월호기를 게양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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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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