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영란법 합헌] 헌재 "김영란법, 배우자 위반 미신고시 처벌 합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0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제재조항'과 관련해 배우자가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직무에 대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벌 또는 과태료 제재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