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시킨 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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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차장
입력2016.07.28 14:20
수정2016.07.28 15:06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시킨 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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