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선고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정리되면서 예정대로 9월28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김영란법을 둘러싼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했고, 28일 심판 결과를 발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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