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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삼성·LG 등 재계, 9월28일 이후 골프약속 취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무조건 따라야 하는 상황…합헌에 대한 의견 노코멘트"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원다라 기자] 언론과 공무원을 상대로 접대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합헌으로 결론남에 따라 삼성, LG 등 전자업계는 기존 홍보와 대관 방식을 다시 살펴보고 점검에 나섰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합헌으로 결정지어진 만큼 무조건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별히 합헌 결정에 따른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LG그룹 역시 "그동안도 김영란법 범위 내에서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사내교육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LG그룹 역시 삼성과 마찬가지로 "국가 결정에 대해 잘했다, 잘못했다 입장을 얘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은 이미 한달여 전부터 기존 홍보나 대관 관행을 다시 점검해왔다.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매뉴얼 개발에도 착수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28일 이후 잡혔던 골프 약속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약속의 경우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간단히 하면 되지만, 골프의 경우 아예 약속을 잡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의 홍보, 대관업무 특성상 미팅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법의 범위 내에서 식사 접대 문화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다.


한 재계 관계자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저녁 대신 점심 자리가 많아질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홍보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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