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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밥 먹고 영수증에 인원, 이름 써야" 기업들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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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시행전까지 각사별로 메뉴얼 만들어 홍보·대외협력 교육할 방침
"변수 너무 많다" 평소 관행도 위법 될까 전전긍긍

[김영란법 합헌]"밥 먹고 영수증에 인원, 이름 써야" 기업들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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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혜민 기자]올해 2분기 높은 실적을 낸 A철강사는 부산에 있는 생산 공장 프레스투어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했다. A철강사에서 홍보를 맡고 있는 직원은 "요즘에 캐쉬카우 역할을 하는 강판 생산라인 증설을 3분기에 마쳐, 프레스투어를 한 후 기사로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김영란 법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KTX 왕복비만 지원해도 1인당 10만원이 훌쩍 넘는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A철강사의 경우 언론인 출장지원비는 접대비로 간주된다.

"다 걸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표적이 돼 시범 케이스로 잡힐까봐 조심할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을 상대하는 기업 홍보실과 정부, 국회 등을 담당하는 대외협력실은 비상상황이다. 당장 김영란법이 시행(9월 28일)되기 전에 각 사별로 법무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교육을 받을 계획이다.


한 대기업 대외협력 담당자는 "외부에서 점심 한끼를 먹고 나서도 이제 꼬박꼬박 만난 사람들의 숫자와 이름까지 영수증에 상세히 써서 제출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단순한 방법 조차 각종 변수들로 인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약속이 있어서 끝까지 함께 자리를 하지 않고 먼저 가거나, 다른 약속이 끝난 이후 식사 중간에 합류한 기자나 언론인들도 전체 밥값을 계산 할 때 N분의 1에 포함하는지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골프도 공식행사라면 허용된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홍보 임원은 "9월 이후부터 골프 약속이 거의 없는데다 회사에서도 자제하라고 하는 분위기"라며 "요즘 필드에 나가보면 이러다가 골프장부터 줄줄이 문 닫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단체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합헌 결정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이용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본부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발생할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역시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상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 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인 달성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의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28일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헌법소원한 4건은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처리됐다. 구체적으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 배우자 신고의무와 금품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토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처리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토록 한 법이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마련된 시행령은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거나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28일 시행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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