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임영호 화훼협회장은 28일 아시아경제와 통화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제소도 할 방침"이라며 "2년 시행하고 재조정을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 기간을 견딜 수 있는 농축산물이 없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김영란법이 엘리트 집단을 겨냥해 만들어진 법인데 권력 있는 사람들은 빗겨 나가고 있다"며 "자기네들은 은밀하게 받아 수십억 챙기면서 3만원, 5만원, 10만원 뇌물로 취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회장은 "농축수산물을 뇌물로 취급하고 있는데 식물을 갖고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냐"며 "꽃다발이 길어봐야 살아 있는 게 일주일인데 그걸 팔아서 재테크하는데 도움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기준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 허용되는 선물의 가액을 5만원으로 정했다. 1회 식사비는 3만원, 경조비는 10만원 한도다. 청탁금지법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9월28일 시행 예정이다.
임 회장은 "헌재에 판결 낸 법관들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라며 "법이란 게 공평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한 쪽에다가만 잣대를 들이대니 너무나 허탈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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