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배우자가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직무에 대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류정민차장
입력2016.07.28 14:28
수정2016.07.28 15:06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배우자가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직무에 대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