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영란법 합헌] 헌재 "김영란법, 음식물·선물 가액 대통령령 위임 합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공직자 외부강의 대가, 음식·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