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공직자 외부강의 대가, 음식·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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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차장
입력2016.07.28 14:26
수정2016.07.28 15:06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공직자 외부강의 대가, 음식·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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