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 설정 운영"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을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군은 체납차량 합동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독촉기한이 경과하고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과 시간은 물론 야간에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중 차량밀집지역인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요 주차장 등을 순회하면서 영치용 단말기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검사·책임보험 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고질·상습 체납차량이다.
군은 이번 합동특별단속반 운영으로 체납액의 조기 징수로 인한 지방재정 확보와 징수의 형평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총 체납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를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집중정리 기간 중 자발적으로 납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완도군은 자동차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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