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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세법개정안]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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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년간 연장된다. 그러나 급여수준별로 공제한도가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가 2019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소득공제액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우선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상 1억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019년에는 공제한도가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당장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7000만원~1억2000만원 근로자는 24%,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35% 이상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현행 소득공제 방식이 세율이 높을 수록 공제혜택이 커진다는 것을 감안해 공제한도에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총급여액이 1억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50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263만원에서 200만원으로 63만원 줄어든다.


아울러 저소득근로자와 사업자 대상 근로장려금이 10% 증가한다. 단독가구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01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를 둘째 이상 출산·입양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셋째 이상이면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액상형분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올해말 일몰예정이던 경차 유류세 환급특례는 2018년말까지 연장된다. 연간 10만원 한도로 ℓ당 250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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