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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세법개정안]커피숍·미용실 청년고용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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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커피숍이나 수영장, 미용실 등에서 청년을 신규로 1명을 고용하면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견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U턴)하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했던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28일 정부가 공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이처럼 고용친화적인 세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고용·투자 세제 지원 대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일부 예외업종만 금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서비스업 582개 가운데 362개(62%)에만 적용했던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 투자,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한다.


수영장, 스키장 등 스포츠서비스업과 이용·미용업, 커피숍 등 비알콜음료점업, 부동산중개업, 컴퓨터·사무기기 수리업 등이 추가된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무도유흥주점업 등은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청년고용증대세제나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등이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 세제지원도 늘어났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이 1인당 500만원 오른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전액의 50%를 소득공제한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혼자 고용된 근로자 A씨의 연간 근로시간이 600시간, 임금이 3000만원인 상황에서 고용을 줄여야 하는 경우, A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300시간으로 줄이고 임금을 2000만원으로 줄이면 기업의 소득공제액은 현행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어난다.


U턴 기업 세제지원 대상과 지역이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며 부분 복귀시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면 세액을 감면해준다.


또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제주자유무역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지 투자진흥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3년간 법인세 전액을, 추가로 2년 동안 50%를 감면해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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