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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1만명 2400억 가로챈 ‘돼지 분양 사기’…검찰이 재수사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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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1만명 2400억 가로챈 ‘돼지 분양 사기’…검찰이 재수사 나선 이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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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검찰이 ‘돼지 분양 사기’로 투자자 1만여명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양돈업체 '(주)도나도나'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갔다.

수원지검은 도나도나 대표 최모씨 등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원에서 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24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그러나 1·2심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최씨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추가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고 현재 최씨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번 재수사는 최씨의 주된 혐의인 유사수신행위 위반을 1·2심이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한 투자자 150여명이 지난 5월 수원지검에 최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들 투자자는 최씨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사기에도 해당한다고 판단, 동일한 사건에 대해 죄목만 달리해 고소했다.


수원지검은 투자자들 주장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씨를 사기 혐의로 다시 수사하기로 하고 사건을 금융범죄 등을 전담하는 형사4부에 맡겼다.


형사4부는 현재 과거 수사기록 등에 대한 분석과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넥슨과의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몰래변론’한 뒤 수임료를 나눴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우병우 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다른 부서에 해당됐던 '도나도나 사건'을 우 변호사가 압력을 행사해서 형사4부로 바뀌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3일 CBS 단독 보도로 밝혀졌다. 애초 도나도나 사건은 검찰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됐다가 형사4부로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도나도나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배당에까지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나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CBS는 수사 강도와 결과를 좌우할 첫 단추인 배당이 조정됐다면 수사의 신뢰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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