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2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과 장모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센터는 넥슨이 1326억원에 사들인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가운데 불법 시효취득한 타인 명의 ‘끼인 땅’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 덕분에 30% 가량 높게 가격을 쳐준 만큼 그에 해당하는 398억원 상당은 그 실질이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검찰은 부동산거래를 자문한 김앤장 담당 변호사도 공범에 해당한다며 함께 고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