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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의경 아들, '1년간 50일 외박'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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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의경 아들, '1년간 50일 외박' 특혜 논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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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의무경찰(의경) 복무 중 '보직 특혜 논란'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최근 1년 동안 다녀온 외박일수가 50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 수석 아들 우모 상경은 지난해 2월26일 입대 이후 이달 20일까지 외박 59일, 외출 85회, 휴가 10일을 받았다.


우 상경은 입대 후 훈련소와 경찰학교 교육을 거쳐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은 4월15일부터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배치받은 7월3일까지 외박 9일, 이후부터 이달 20일까지 약 1년간 외박 50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우 상경이 지휘관 일정에 구애받는 운전병이면서 너무 많은 외박을 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2개월 1회 정기외박 외에 연중 서너 차례 이상 특박이 있고, 지휘관 재량 특박까지 더하면 특박만 20여일이 된다"면서 "다른 대원들과 비교할 때 우 상경이 특별히 외박을 더 나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의경들의 1년 평균 외박일수는 정기외박과 특박, 재량특박을 합쳐 49일이며, 지휘관 성향이나 개인 성과에 따라 외박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 상경은 지난 주말께부터 9박10일간 정기 휴가를 나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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