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친박 핵심 유기준 의원실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남을 채용 공고 없이 인턴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동아일보는 우 수석의 장남 우모씨(24)가 지난해 1월 중순 당시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의 인턴으로 일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우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국회 인턴은 국회사무처에 등록돼 월급이 나오는 정식 인턴과 의원실에 등록돼 무보수로 일하는 무급 입법보조원으로 나뉘는데, 우씨는 무급 입법보조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보조원은 월급은 없지만 의원실로부터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이른바 '스펙'을 쌓고 싶어 하는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지원해 경쟁률이 높다.
하지만 당시 유 의원실에서는 국회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하지 않고 다른 경로로 우씨를 인턴으로 뽑았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청년실업 문제로 국회 인턴 선발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데 공채가 아니라면 특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를 통해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우 수석이 부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실은 "우 씨가 채용 당시 아버지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인턴 기간 중 우 수석이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승진했을 당시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밝혔다"고 해명했다.
우 수석 측은 "당시 '정윤회 문건'으로 정신이 없던 터라 아들이 국회에서 인턴으로 일한다는 얘기를 뒤늦게 듣고 우 수석이 불같이 화를 내 그만두게 했다"며 "이 때문에 장남은 2월 초 인턴을 그만두고 입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 수석 아들은 의경으로 입대한 뒤 정부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2개월여 만에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실 운전병으로 이동해 또다시 꽃보직 '특혜' 논란이 됐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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