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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단통법이 소비자 차별 조장…개정안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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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별 지원금 과도하게 차등
"소비자에게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15개월 지난 폰, 출고가 변동 없이 지원금만 확대
해지시 위약금 폭탄, 이통사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
"분리공시제, 위약금 상한제 등 도입해야"


신경민 의원 "단통법이 소비자 차별 조장…개정안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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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스마트폰 가입시 소비자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오히려 소비자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말기유통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실과 ▲분리공시제 도입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제한 ▲위약금 상한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일몰기한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말기유통법이 요금제별 지원금이 과도하게 차등돼 있어 소비자에게 고가의 요금제 강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원금의 차별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요금제에 대해서는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2~3배 이상의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출시 15개월이 경과해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경우 고가 요금제에만 과도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수준의 고가 요금제 가입을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해 출고가는 출시 당시와 똑같이 유지하면서 지원금만 상향하고 있어 업체 측의 부담을 '위약금 폭탄'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는 설명이다. 현행 지원금 상한제는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을 막고 있는 형태로 작용하며 통신사가 소액의 지원금을 주더라도 이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녹소연과 신 의원은 분리공시제를 도입을 통해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의 단말기 출고가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다. 이에 출고가가 부풀려지고, 지원금으로 할인해주는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출고가 구조 하에서 단말기 출고가가 부풀려지는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단말기 지원금을 구성하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면 소비자가 최소한 제조사 장려금 부분만큼은 온전하게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제도는 단말기유통법 입법 당시 도입되려 했으나 삼성전자의 반대 등으로 인해 결국 제도화되지 못했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만큼 지원금 상한제 일몰 기한도 단축하자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2017년 10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요금제별 지원금의 과도한 차별적 지급을 법률로 직접 제한하고, 가입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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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과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측은 "지금이야말로 단말기유통법을 소비자의 주머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로 재탄생 시킬 수 있는 적기"라며 "이동통신사나 제조사의 이해관계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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