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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41명' 영동고속도로 버스기사, 8·15 사면 대상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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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41명' 영동고속도로 버스기사, 8·15 사면 대상이라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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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영동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기사가 운전면허 취소를 당했지만 이번 8·15 때 면허취소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바로 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고 버스 운전자 방모(57·구속)씨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강원평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방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경기남부경찰청에 면허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방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평창서가 진행했지만 행정처분은 경기남부경찰청이 하게 된다.

방씨는 사망자 4명(1명당 벌점 90점), 부상자 37명(중상 15점, 경상 5점, 가벼운 부상 2점)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추가 10점)으로 총 680점의 벌점을 받아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됐다.


현행법상 1년에 벌점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 기간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통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입혔는데도 가중 처분할 근거가 없어 단 1년만 결격 기간을 두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음주운전을 제외한 중앙선 침법, 불법 유턴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결격 기간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있더라도 1년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면허 결격 기간이 5년으로 가장 길다.


방씨는 2014년 3회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올 3월 운전 면허를 재취득해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했다가 4개월 만에 사고를 냈다.


문제는 이번 8·15 광복절 특별 사면에 방씨의 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특사 대상에 벌점초과 면허 취소 운전자들을 포함시켜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8·15 사면에 대해선 세부적인 계획인 나오지 않아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사면이 진행됐을 땐 통상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은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약하다 보니 대형사고를 내고도 바로 면허를 재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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