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17일 영동고속도로 평창터널 6중 추돌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19일 강원 평창경찰서는 버스 운전자 방모(57)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방문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씨는 당시 사고로 코뼈 등을 다쳐 원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방문 조사를 통해 피의자 심문 조서를 받은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한다.
또 버스 운전자 방씨가 1차로 주행 중 사고가 났음에도 '2차로 주행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고 허위 진술한 점도 영장 신청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방씨의 애초 진술은 사고 장면을 후방 카메라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서 허위 진술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정밀분석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운행기록계에 기록된 사고 당시 버스 속도는 시속 105km로 추정된다"면서 "사고가 중하고 운전자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17일 오후 5시54분께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평창터널 입구에서 난 6중 추돌 사고로 K5승용차에 타고 있던 여성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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