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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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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업권별로 지주·은행·저축은행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YWCA에서, 보험·여신전문업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화재보험협회에서, 금융투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연다.


첫날 설명회에서 금융위는 임원의 자격요건 및 겸직, 이사회의 구성요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성과보수체계,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등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에도 답변할 예정이다.


설명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제기된 질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컨설팅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회신할 계획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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