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주민들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이 제도는 응급상황에서 병원비가 없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마련됐다.
다급하게 응급진료를 받은 후 현장에서 진료비를 지불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진료비를 우선 납부하고 환자 본인은 추후에 해당 진료비를 갚는 방식이다.
대불제도 이용은 환자가 응급실 수납창구에 요청, 의료기관 등이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한 후 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 비용 청구를 심사해 의료비를 선(先) 지급하고 응급환자 본인 또는 상환의무자를 대상으로 후(後) 상환 받게 된다.
단 외래환자 및 단순 주취자 등 응급증상 외에 환자와 다른 법령에 의해 응급의료비 전액을 지급받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대불제도는 환자가 진료비 문제로 응급의료를 거부 받는 폐해를 없애고자 마련됐다”며 “지역 주민들도 이 같은 취지를 이해하고 응급상황 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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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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