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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사고·고장난 자동차 견인…휴가철에 요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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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요금 과다 청구' 불만, 80.9%로 가장 많아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견인 중 차량훼손' 등 피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이모씨는 지난해 새벽 3시께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가 발생해 견인차에 의뢰, 10km정도 견인했다. 국토교통부 요금표에 따른 적정요금은 10km 기준 5만1600원이다. 그러나 이씨에게 청구된 요금은 40만원이었다.

이씨처럼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요금과다 청구'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차량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사고·고장난 자동차 견인…휴가철에 요금 '폭탄' 표=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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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견인'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 1196건을 분석한 결과, 월별로는 휴가철인 8월(11.1%)이 가장 많았고 여행수요가 많은 4월과 10월에도 각각 10.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주로 한식, 추석 등 여행이나 이동 수요가 많은 시기에 불만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27.1%에 달해 비중이 가장 컸다.

유형별로는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80.9%로 가장 많았다.


차량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견인차를 이용하여 정비업소로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견인요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였다.


이어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에 대한 불만도 5.6%가 접수됐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견인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멀리 떨어진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였다.


또한 '견인 중 차량 훼손'으로 인한 불만도 5.1%로 뒤를 이었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견인사업자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2.5%였고,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임의 해체 및 정비'에 따른 불만도 0.3%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는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며 인근 또는 자신이 평소에 이용하던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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