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리점거래의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대리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대리점법은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대리점법에서 금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시행령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신제품·판매부진 상품, 견본품·판촉물 등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판매촉진행사 비용이나 인건비 등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로 명시했다.
또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품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도 제재 대상으로 규정했다.
본사가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을 지시하거나 대리점의 사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 조사방해·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가중·감경 기준도 시행령에 담겼다.
공정위는 9월4일까지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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