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둔 더 이상 힘들 것" 관측…"우 수석 사퇴 없을 것" 반론도
특별감찰관실 "여론 잘 참고하겠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면서 청와대 내부 기류에 변화가 생겼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만큼 우 수석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특별감찰관이 조사에 돌입함에 따라 더 이상 감쌀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일단 우 수석 의혹이 특별감찰 대상 1호라는 점은 의미가 크다. 지난 2014년 6월 특별감찰관이 꾸려진 이후 첫 조사가 청와대 핵심인사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데다 특별감찰관은 관련법에 따라 조사 개시와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 수석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특별감찰관실의 분위기도 우 수석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주와 달라졌다.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매와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이 불거졌을 때만해도 특별감찰관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시각이 강했지만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우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 주말을 전후해 전향적인 입장으로 변했다. 박 대통령에게 감찰 개시를 보고한 시점도 주말께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26일 "부동산 매매와 몰래 변론 의혹은 수석비서관 이전에 발생한 일인 만큼 현행법으로 다룰 수 없지만 아들 병역특혜 등은 특별감찰관법에 명시된 감찰 대상 신분이 된 이후 벌어진 사안인 만큼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그러나 여전히 우 수석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참모는 기자와 만나 "우 수석을 의혹만으로 사퇴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 휴가 이후에도 이는 변함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특별감찰관의 조사활동이 곧 우 수석의 잘못이 드러났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별감찰 자체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을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검찰 위주로 구성된 특별감찰담당관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별감찰기간인 30일 동안 우 수석에게 사퇴 압박 부담을 덜어주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런 여론이 있다는 점을 잘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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