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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교육 관련법①]교사 때린 학생·학부모 심리치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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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지위향상 특별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해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법제명을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정보 유통 행위, 그밖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그동안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과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상담 및 법률자문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될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요건도 규정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원에게 심리상담 또는 법률자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현재 교원치유지원센터는 부산과 대구, 대전, 제주 등 4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전체 시도교육청으로 확대·운영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그 학생의 학부모에 대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자기이해, 대인관계 능력, 갈등해결 능력 및 분노·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고, 학부모는 학생 이해 및 학생 양육시 바람직한 역할 등에 대해 교육받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피하려고 미리 의원면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교원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중일 때는 교원징계위원회가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이 중대 비위행위를 일으킨 경우에는 직위해제하게 되는데, 금전·물품·부동산·향응·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성폭력 범죄, 성매매 알선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수 있게 돼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모두 보호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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