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전직 경찰관이 민간조사업(사설탐정) 제도를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현재 사설탐정을 막고 있는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분야로는 국내에서 제기된 첫 헌법소원이다.
사설탐정제 도입을 추진하는 '전·현직 경찰관 공인탐정연구회'의 정수상 회장은 지난 달 13일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신용정보법 제40조 5호는 신용정보회사가 정보원·탐정 등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4호는 특정인의 소재·연락처·사생활을 조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사설탐정업을 금지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일제가 신용고지업을 지키도록 만든 규칙이 해방 이후에도 흥신업단속법(1961), 신용조사업법(1977), 신용정보법(1995) 등으로 탈바꿈 해 현재까지 남아있어 탐정업법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가 탐정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만 유독 이를 금지해 국민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실종자·미아·치매 노인이 늘어나고 흥신업 등 공권력 사각지대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늘어났기 때문에 합법적인 탐정이 도입돼야 한다는 게 정 회장의 판단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민간조사제도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라는 소책자를 내 민간조사업이 도입되면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사설탐정제를 적극 추진 중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20대 국회에 경찰 출신 의원이 8명으로 늘어 제도 도입이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민간에 수사권을 넘기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아 사설탐정 도입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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