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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개성공단 기업 163곳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2월 10일 내린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대위는 "우리 정부가 먼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개성공단 중단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섭 회장은 "헌법에 위배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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