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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野 공수처 제안에 '침묵'…추이에는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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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무용론과 맞물려 부담 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대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청와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법안은 국회 소관이라며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우병우ㆍ진경준발(發) 정치 공세가 고위 공직자 전체로 확대되면서 신경쓰이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설치 제안에 "국회 차원의 일(22일 정연국 대변인)"이라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를 놓고 어떤 점도 언급할 수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그러나 진경준 검사장의 공짜 주식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까지 인사검증부실 책임과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 등에 휩싸이면서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당이 공수처를 제안한데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현행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무용지물이라는 점이 한 몫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6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처가 부동산 매매에 진 검사장이 개입했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혹은 4촌 이내 친족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이다. 우 수석은 이 범위에 들어간다. 하지만 '감찰 대상의 비위행위를 해당 신분관계가 성립된 이후로 한정(특별감찰관법 6조2항)'하면서 법적용이 어렵다.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은 그가 수석비서관이 되기 한참 전에 제기된 내용들이다.


설사 특별감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도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특별감찰관이 개입하기는 어렵다. 특별감찰관 관계자는 "감찰을 통해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게 법적 권한인데,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우 수석도 지난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에 진상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냐"며 다른 조사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여러 제약 때문에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특별감찰 건수는 '0'을 기록했다. 더민주와 정의당 등 야당이 공수처 구상에 청와대 행정관 이상 고위 공직자를 대거 포함한 것도 특별감찰관법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단 청와대는 우 수석과 관련해 명확히 드러난 비위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도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무작정 침묵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 수석과 진 검사장 건을 분리해 검찰을 감시하는 기구가 별도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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