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화웨이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중국에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22일 삼성전자는 "약 2주전 베이징 지식산권법원에 6건의 특허로 베이징 형통달 백화 유한공사와 화웨이 기술유한공사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요구한 배상청구 금액은 총 1억6100만위안(약 273억9000만원)이다.
전날 지식산권법원은 공지문을 통해 화웨이의 휴대폰·태블릿이 삼성전자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제소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모바일통신시스템에서 셀(cell)간 간섭을 랜덤화하기 위한 제어정보 송수신 방법 및 장치, 운동 이미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과 디지털 카메라 등 6건의 특허에 대한 권리자는 삼성전자"라며 "화웨이가 생산하고, 베이징 형통달 백화유한공사가 판매하는 화웨이 메이트8, 아너(honor) 등 휴대폰과 태블릿 상에서 각각 그 특허권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화웨이와 베이징 형통달 백화유한공사의 행위는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들 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 판매허락 등 침해행위를 중단토록 요구했다.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경제손실과 합리적 지출 8050만위안을 각각 주장했다. 합계 1억6100만위안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법적 분쟁보다는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선호하나,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특허 소송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 왔다"며 "이번 소송은 (화웨이의 소송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혁신기술과 특허개발을 선도하며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공정한 경쟁과 업계 발전을 위해 자체 기술 및 특허 개발과 함께 타사의 정당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화웨이는 미국·중국 법원에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4세대(4G) 이동통신 업계 표준 관련 특허 11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즉각 맞소송 의사를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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