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현대상선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약정이행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판단으로 약정이행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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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기자
입력2016.07.21 14:59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현대상선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약정이행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판단으로 약정이행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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