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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양 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만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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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양 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만원 수수" 이태양[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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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창원지검 특수부는 21일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국군체육부대(상무 야구단) 소속 A선수를 조사한 뒤 현역병임을 감안해 사건을 군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선수가 먼저 승부조작을 제안하고 이태양과 브로커 B를 끌어들여 구체적인 경기일정과 승부조작 방법을 협의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KBO리그 네 경기에서 1회 고의로 볼넷을 내주거나 실점하는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A선수도 고급 시계 등 총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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