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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위안부특별법' 제정 청원서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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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위안부특별법' 제정 청원서 국회제출 최성 고양시장이 위안부피해 할머니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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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최성 고양시장이 21일 국회에서 '위안부 특별법' 청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별법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최 시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40명밖에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더 늦기 전에 명예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위안부 특별법을 제정해, 헌법 개정을 통해 신군국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초당적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위안부 할머니들은 "피해 당사자인 우리들에게 처절한 배신감을 준 12ㆍ28 한일합의는 무효"라며 "20대 국회에서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죄는커녕 개헌을 통해 신군국주의적 행보를 하고 있는 아베총리의 사죄와 배상을 꼭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적 석학인 존 던컨 교수는 특별 기조강연을 통해 "2015년 12월 한일 간 합의는 피해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무효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 중국ㆍ대만, 심지어 네덜란드와 호주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 문제의 해결 여부는 전 세계의 인권 향상과 직결되며 이를 위해 유엔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던컨 교수는 나아가 "위안부 특별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세계 석학들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9시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위안부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 및 사망자 추도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비용 추가 지원 ▲8월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활동보고서 국회 제출 등을 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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