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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벌금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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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벌금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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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현대해상의 '진심을 담은 운전자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보험 가입자가 가해자가 된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시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비용까지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불의의 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형사적·행정적 책임까지 보장한다.

'진심을 담은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유형을 '자동차 운전중'과 '비운전중'으로 구분했다. 필요한 담보만 선택 집중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 후유장해, 입원 등 신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신설해 보장의 폭을 넓혔다.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상품부 부장은 "여름 휴가철이 되면 차량 사고가 급증한다"며 "휴가계획 만큼이나 운전자보험도 꼼꼼하게 챙기고 준비해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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