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기관을 매각주간사로 이례적 선정
CS, 금호家와 M&A 업무 긴 인연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금호타이어의 매각 실사를 진행했던 크레디트스위스(CS)가 매각 주간사로 선정되는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는 금호타이어의 매각 타당성 검토 용역(실사)을 맡았던 CS를 매각 주간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포함한 금호타이어 매각안을 조만간 최종 의결한다. 앞서 지난 2월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매각 주간사로 CS, 회계ㆍ법률 자문사로 삼일회계법인과 법무법인 광장을 각각 선정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매각 실사를 진행한 기관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준칙' 제9조에 따르면 실사 기관과 매각 주간사는 별도의 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사 기관이 매각 주간사를 동시에 맡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만 금호타이어에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은 2014년 말 워크아웃 졸업 직후부터 2년째 진행되고 있다. 본 입찰이 내년 1월로 미뤄지면서 내년 하반기께나 매각이 완료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단이 매각 속도를 높일 의지가 있었다면 과거 금호산업 매각 때처럼 예비입찰을 건너뛰고 곧바로 본입찰 진행을 논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워크아웃 졸업한 뒤 3년 가까이 끌고 있는 매각작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각이 무산될 경우 제비용에 대해 '회사(금호타이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을 두고도 시비가 있다. 통상 매각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매각 비용을 채권단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반응이다.
CS는 매각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동종업체 대비 금호타이어의 기업가치가 고평가돼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CS는 또한 저조한 실적 추이, 강성 노조와 오너십, 우선매수청구권 등으로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채권단 보유지분(42.01%)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매각가로 1조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시장의 시각과 CS의 평가가 엇갈린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채권단의 기대 수준을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금호타이어의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입장에서도 매각 가격이 높은 것은 불리하다.
한편 CS는 대한통운과 대우건설의 매각 자문, 박삼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 보유지분 블록딜 등 금호가의 굵직한 인수합병(M&A) 업무를 실행해 온 인연이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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